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 국회 제출의무화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공공기관의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해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을 최대한 국가예산의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배당률을 제고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배당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어 국회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부배당유보의 사유, 규모, 절차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해당 기업과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엄용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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