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전현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8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 경찰의 취객 대응에 대해 방송한 지상파‧종편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원본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해당 장면에서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한 것으로 방송한 <KBS 뉴스 9>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 보도에 있어 자료화면의 적정한 편집은 필요한 요소이나, 영상편집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취객에 대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른바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 진행자가 비판적 의견을 밝히며 언성을 높여 발언한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냉정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할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진행태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항에서의 노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5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꺾은선 그래프의 높낮이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평가 수치를 잘못 표기한 YTN <뉴스 출발>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출연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 대해 ‘파리 가서 (아내에게)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게 당연한 가장의 마음’이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6월4일(화)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밖에 드라마에서 자살과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남성 주인공의 인터뷰 내용과 여성 주인공이 밧줄에 목을 매거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방송한 KBS-2TV <퍼퓸>, 과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에 대한 수사 중 소속사 대표가 사건 무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기자가 공익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방송한 MBC-TV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와 출연자가 사실과 달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자가 ‘진보의 문제는 가난한 게 아니라 위선적인 것’, ‘진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능한 것’ 등의 편향적 발언을 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6월14일(금) 방송분, 연예인들이 캠핑을 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특정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한 JTBC <캠핑클럽>,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을 특별한 조치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다시 방송한 SKY드라마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을 특별한 조치 없이 다시 방송한 Sky ENT <런닝맨>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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