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를 10억원대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WFM에서 빠져나가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10억원, 코링크PE가 조 장관 처남 정모씨에게 2017년 3월부터 1년여간 매달 800만원씩 건넨 1억4000여만원,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받은 1400만원을 횡령 혐의로 넣었다. 

검찰은 조씨나 이모 코링크PE 대표뿐 아니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정씨도 횡령 혐의 공범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정씨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조씨가 실소유주인 코링크PE 등의 회삿돈을 함께 빼돌렸다고 봤다. 

정경심 교수 등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빌려준 게 아닌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친 다음 정 교수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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