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수사구조개혁은 18대 대선, 19대 대선에도 수사구조개혁 관련 공약이 있었고, 지난 대선때에는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8월말 끝이 났으나, 13개월간 여야의 정쟁속에 대립만 반복하다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채‘빈 손’으로 끝이 났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권 조정은 아직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사권 독립을 찬성하며, 수사구조개혁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때 도입, 형사법을 장악하면 조선을 장악할 수 있었기에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식민지 통치와 약탈에 활용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수사구조는 민주화가 꽃피는 국민의 정부시절‘수사권 독립’이란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잘못된 수사구조는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권력집중에 따른 직접수사권을 통한 표적수사, 수사지휘권으로 인한 사건 가로채기, 영장청구권으로 인한 전관예우 등 이러한 권력집중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에서 검증하여 단계별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형사사법제도에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분권‧견제‧균형이 반영되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의 수사구조개혁 추진은 이전 정부들의 개혁 추진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인 정당에서 검찰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민들 70%이상이 수사구조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이제 시대적 요구에 순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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