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0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내용을 담았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의 경우 그동안 과학특구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1단계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배제가 되어 혁신도시로 지정 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장우, 정용기,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이명수, 김태흠, 홍문표, 정유섭, 윤상현,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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