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내용을 담은 ‘충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공간 홍보·지원 등의 사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도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충남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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