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부실 운영 방지...기존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남악=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무의 전문적 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에는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전남교육청의 여러 행정사무가 민간위탁되는 현실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후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에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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