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자 1인당 400만원, 20대 지원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조기폐차를 이미 하고 신차를 구매 계약한자나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인 차량 소유자에게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는 23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김천시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방문접수 하거나 등기우편(9. 30. 도착분)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수가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환경위생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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