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27일 해양환경 저해 행위 집중단속

[부안=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어선대상 해양환경 저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선박내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밑바닥에 고이는 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배출한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남서방 3킬로미터 해상에서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정 및 소형방제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주변을 항행하는 의심선박을 조사한 끝에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A호(22톤, 어획물어반선)를 적발했다.

어선A호의 기관실 잠수펌프가 가동되어 선저폐수 약180리터가 배출 된 것으로 확인했다.

부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염해규)은“선내 발생하는 선저폐수 및 폐유는 육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어선 대상 해양환경 저해행위선박 특별단속 기간으로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 등을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활용하여 집중 단속 실시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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