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김진태 기자 = 가짜 고미술품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3일 별다른 가치가 없는 탱화를 2억 6000만 원에 판매 시도한 사기단 A(55)씨 등 4명을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B(64)씨는 판매책인 C(45·여)씨, 중개업자인 D(57)씨 등과 짠뒤 가짜 금동관을 50억 원 상당의 발해시대 고미술품으로 속여 담보로 맡기고 15억 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피해자에게 접근 후 위조된 보증서와 가짜 감정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거래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15억원 상당의 금을 건네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들은 숫법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난달 12일 거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감정결과 탱화는 시가 200만 원에 불과했으며 중국에서 7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한 금동관은 시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청 관계자는 "고미술품 사기 사건의 범람으로 고미술품 시장이 침체됐는데 향후 김천지청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숨겨진 공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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