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치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06년생 집단폭행' 논란이 세간의 눈길을 모으고 있따.

영상에는 피해 여학생을 두고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감소 추제를 보이고 있지만 수법은 더욱 잔혹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발생한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은 대중들에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소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며 관심을 모았지만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라며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을 시행해 성인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연령 변경 검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06년생 집단폭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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