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대표발의, 지원대상 ‘12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로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우리 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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