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러스 각 8억 총 24억 부과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 혼란을 야기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31일~11월 2일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인센티브를 41만~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는 평균 27만 원 (아이폰6 28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중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가 1건으로 죄질이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점에 50%(50만 원)를 가중해 100만 원~150만 원 총 3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방통위는 이통 3사 법인 및 이동통신 장려금 관련 영업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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