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페이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속칭 ‘댈입’이라고 하는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하여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법정이자율(연 24%)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수고비를 받고 있다. 적게는 30%에서부터 많게는 1500%를 웃도는 이자에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붙는 수수료에 ‘지각비’라는 명칭을 붙여 돈을 착취한다.
두 번째, 개인정보의 유출 및 폭행 • 협박 등 2차 피해 발생이다.
이 대리입금 또한 ‘돈’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리는 청소년의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등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알게 되고, 위의 과도한 이자와 지각비 때문에 돈을 못 갚게 된다면 위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청소년의 주소지나 학교로 찾아가 협박이나 폭행을 행할 수 있다.

대리입금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원금만 상환하면 되며, 이자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세 번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한 후 대출계약 취소 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 경찰은 이런 대리입금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 교육 및 위의 대응사항을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죄 신고 학생 신변보호 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SNS를 통해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소액이라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대리입금에 빠져드는 학생들을 전부 도와줄 수 없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심각성을 인지하여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교육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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