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의회는 도내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등 기간에 충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도 국외소재 문화재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외소재 문화재와 입수에 관해 정의하고 기금 설치·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환수기금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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