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용역료 이중지급 등 문제 많은데 시청은 왜 손 놓고 있나
- 대구시 아파트 47개 조사했더니 43개 이상 주민 피해 사실확인
- 경비, 청소를 포함한 입찰을 한후 위탁관리회사가 추가로 경비비, 청소비 받아가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주민에게 돌려 주지 않는경우 다수 발견
- 입찰시 금지된 금품, 물품 주는 관행 없애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25일 열린 제269회 대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를 확실하게 바로잡아 입주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내는 관리비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의원은 "시청 조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청소를 함께 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한후 입찰에 이미 포함된 경비, 청소 업무에 대한 기업이윤을 다시 챙겨 주는 형태로 계약한 단지가 조사대상 47개단지 중 무려 43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입주민은 경비, 청소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이중지출하고 있고, 또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직원의 퇴직금을 업체가 주민에게 돌려 주지 않고 착복하고 있는 아파트도 34개 단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청소기등의 물품을 기증받는 아파트가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에는 아파트 계약을 확인 할 권한 조차 없다던 대구시가 국토부에 확인한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 조사한 47개 아파트 중에 43개가 경비, 청소용역료를 이중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 하고도 위법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또 다시 국토부에서 위법이 맞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이 관리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대책을 요청했다.

끝으로 "대구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70%가 넘는 대구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담팀을 신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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