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문 공주시지부장, ‘시의원 사퇴’ 종용 피켓시위 벌여 ‘복무규정 위반’

[공주=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윤정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공주시지부 지부장이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업무시간 중에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윤 지부장은 지난 20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창선 시의원 ‘사퇴’를 종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창선 시의원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어 이날 시의회 윤리특위에 제명안이 상정됐었다.

당시 윤 지부장은 엄연히 근무 시간 중이었으며 시위를 한다면 ‘휴가’나 ‘반차’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실을 두고서도 ‘시위 목적’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있다.

노조지부장인 윤 지부장의 경우 노조 관련 업무로 인해 공적인 휴가인 ‘공가’를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켓시위는 ‘공가’에 해당치 않는다.

결국 윤 지부장은 업무 시간에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행동을 한 셈이며 이는 명백한 공무원복무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공주시 담당공무원은 “윤 지부장이 근무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시위했다면 문제없지만 근무 시간 중에 이런 일(시위)을 했으며 위반이 맞다”고 답변했다.

윤정문 지부장은 이와 관련 “(공주시)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반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시민 A씨는 “공무원이면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시위에 나서는 행동은 비판받아야 하며 공무원 노조가 왜 시의원 제명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끼어드는지 ‘정치 노조’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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