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지원 조례 발의…운영지원 및 정보교환 등 규정

[내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단위학교 자치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구 설치근거를 만든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설치된 운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교운영위 지원과 상호 협조사항, 주요 심의사항 관련 정보교환,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기후 의원은 “협의회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해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기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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