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2019년 8월 한 동영상채널에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위의 행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을만큼 뜨거웠던 영상이 올라왔다. 바로 제주도 보복운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자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었다. 심지어 당시 차 안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5살, 8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인과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이다. 이는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협박, 폭행,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위협되는 난폭운전과의 차이가 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앞지르기 후 급제동 및 급감속으로 위협하는 행위, 급격한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뒤쫒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뒤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진로를 막아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은 상황들을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특수상해, 특수 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는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고,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가 된다.

보복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면서 사회적인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도로 위에서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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