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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