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체육회 ‘횡령’은 징계 미포함… 경찰 수사 결과 후 ‘수위 결정’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세종시체육회는 세종시골프협회 사무처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비 인준 임원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과 관련해 골프협회 회장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을, 전무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무처장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협회 현금카드로 1300여 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8월 14일, 세종시골프협회 공금 유용 ‘의혹’…세종경찰 수사 착수>

또 시 체육회로부터 인준 받지 않은 임원이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등에서 임원의 임명과 제명 등을 의결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세종시체육회는 횡령 의혹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B회장과 C전무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검찰 기소 여부 후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장의 이번 징계는 인준 받지 않은 임원을 통한 협회 운영 관련 ‘직관남용’과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은 골프협회 공금 횡령 관련 A사무처장을 상대로 ‘횡령’에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며 횡령 당시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song100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8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