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TV나 영화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살에 대한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살은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 중 하나로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유명인들의 자살을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보고 모방하여 자살을 하는 것을 베르테르효과라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4개국 중 1위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새로 가입한 라투아니아라는 나라가26.7명으로 1위를 기록하여 대한민국은 2위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살률에는 큰 변동이 없다.

자살이라고 하면 대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2019. 7. 16. 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1장 1조에는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자살은 법률로 제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방법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우선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 지인이 자살에 관한 암시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민감성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무라거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고 공감을 해 주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청소년전화 1388, 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을 통해 상담을 받도록 안내 해 주는 방법 또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의사, 경찰관, 소방관 등 전문적인 직업과 지식이 있어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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