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인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산업간 연계성, 개발계획 수립지역을 반영해 작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이후, 경제자유구역지정 평가, 예비지정,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지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총생산 유발효과 5조 3964억 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665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 5089명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의 평가대비를 완벽히 해 울산시가 요청한 후보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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