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주차방해 시설물 일제 정비
- 자진정비 계고 후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도로 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불법 적치물이다.
10월 초 상습·반복적인 주차방해 시설물 자진정비 협조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계고)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10월28일부터 11월15일까지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 주차방해설치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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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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