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 ↓ 연구관리 효율성 ↑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정부가 연구현장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다른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은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연구자 인식조사,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황조사 및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이한 업무 기준·절차,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가 규정과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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