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해 취학대상 아동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지난 2013년 출생한 만6세 아동과 조기입학 희망 만5세 및 지난해 미취학아동이 해당된다.

도내 취학대상 아동수는 전년대비 2481명 줄어든 약 2만1450여명이며 취학률을 고려하면 실제 취학 아동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해당 읍.면.동장이 1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관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해 1월 1일 이후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다시승인 받아야 하며 면제 사유는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등이해당된다.

2020학년도 예비소집일은 다음해 1월 6일 시행예정으로 배정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당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해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소집일에 불참시 가정방문과 경찰의 수사의뢰까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입학식은 매년 3월 초에 시행되고 있는데 경북에 있는 의무교육대상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위해 보호자, 학교, 읍면동장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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