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상사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야근하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버스에 치여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유족은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인 데다 식비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됐으니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를 사실상 회식으로 보고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상황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면서 자발적 음주가 아닌 점을 주목했다.

또한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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