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관계자가 구속돼 조 장관의 동생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1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브로커인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구속한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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