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10월 1일 전국 6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에서는 같은 날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중부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은 엽서를 전달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5,00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6.3% 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으며, 69.3%는 병원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골병드는 마트노동자들을 위해 매일 취급하는 상자에 손잡이라도 뚫자고 제안했다. 

마트노조는 상자에 손잡이구멍을 뚫으면 작업자세에 따라 10%~39.8% 까지 신체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근골질환으로 발생되는 노동력 손실, 작업질 저하,  산업재해 비용 등 여러 상황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노동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663조에는 "사업주는 중량물 작업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이동익 사무국장은 "70%가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마트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겪고 있다는 말이고, 작업환경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마트 내 중량물 작업 현황에 대한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하고, 상자 손잡이 등 근골격계 질환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7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는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업재해 신청, 11월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상자손잡이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kimhm70@nbnnews.co.kr
hyung1016@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5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