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인천시에서는 2019년10월1일 부터 ‘안전속도5030’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하였다.

‘안전속도5030’이란 도시 내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정책 시행의 주된 이유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주행 중인 자동차가 시속 60km/h일 경우 제동거리는 36m인 반면 50km/h일 경우 제동거리는 27m로 제동거리가 약 25% 감소하였고, 보행자와 추돌시 보행자 사망 가능성 또한 약 30%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한속도를 10km/h 하향조정 하는 것은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시의 5030 시범운영 구간은 백범로, 호구포로, 매소홀로, 경원대로 포함 내부(8㎢) 도로이며,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처럼 모두 속도를 줄여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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