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대부분의 집회시위현장을 떠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확성기 소리, 대형 깃발, 자극적인 멘트와 노래 등이 생각난다.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 중 하나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1인에서부터 많게는 수만 명이 모여 하나 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에 맞서는 맞불집회도 함께 개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시위현장에 참여하곤 한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질서를 지키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반면 아직도 몇몇의 집회현장에서는 폭력과 욕설, 소음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다.

집회현장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주택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째, 집회시위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로는 기준을 위반한 소음문제이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일상생활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 소리를 일컫는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해당 집회가 정당한 내용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집회시위는 정당성을 잃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질서유지선 위반문제 이다. 질서유지선이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3조 1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 국민 또한 보호하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하게 하려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선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경찰 또는 상대측 집회 단체들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속출하는 경우가 있다.

몇 해 전 대한민국은 촛불집회를 통해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문화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성숙해져가면서 수만 명이 모인 집회시위에서도 모두가 물리적 충돌과 위법행위 없이 평화롭고 건강하게 집회를 한 것이 전세계에 보도되었고 대한민국이 집회 선진국으로써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건하고 올바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여 국민모두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5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