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징역 6년 실형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대전지법이 3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30분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래층 주민인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이날 A씨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중형이 타당하다"면서 "피해자 B씨를 기다렸다가 사정없이 찔러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종합해 볼 때 A씨에 대해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당시 12층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현장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돼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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