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하여 필자 중심으로 알기쉽게 풀어 본다.

1. 고소의 의미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부모, 형제 자매 등 대리인)이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하여 범인(가해자)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구두 또는 문서)를 말한다.

2. 고소장 접수 하는곳은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민원실(구두또는 서면)에 접수하며, 법원 판사나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고소는 고소가 아니다.

3. 고소장 형식은 고소장의 형식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A4같은 용지 맨 상단에 고소장이라고 적고 그밑에 고소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록한 후 다음 줄에 고소 내용이라고 적은 후 그 동안 있었던일(피해당한 일)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법대로 처벌을 해달라는 말을 넣은 후 날짜와 고소인 이름과 서명(날인)하면 고소장이 된다.

※여기서 고소장 내용은 있었던 일(피해당한 일)을 일기적는다 생각하시고 작성하면 된다.

4. 고소장접수후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며, 요즘은 원스톱업무처리의 원칙하에 접수하는 날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항상 조사를 받고나면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소통에 편리하다.

5. 고소의 제한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처)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 등)은 고소하지못한다. (단,예외있다.)그러나 직계비속(자녀)은 고소할 수 있다.

6.고소의 취소및 재고소은 고소는 제1심 판결(고소인 주소지 관할 법원)선고 (재판 종료)전까지 취소할 수있으며 고소 취소는 서면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해당 고소건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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