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 내외뉴스통신은 지난1일 단독 기사로 울릉군산림조합 직원을 사칭해 울릉군 특산물인 마가목(열매)으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업단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 하게도 울릉군산림조합장은 내외뉴스통신과 기자에게 해당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는 등 금품을 제공해 무마시키려는 회유책까지 쓰고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기사 내용을 사실론 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판매원들이 조합직원임을 가장해 가짜신분증을 만들고 명함, 단체복에 울릉군산림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누가 보아도 조합 직원으로 믿게끔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울릉군산림조합장은 위 기사로 인해 조합도 어려움에 처해있고 유통업자 또한 물건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며 관련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조합장이 조합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자들을 위해 조합원 동의도 없이 구명활동을 하는 것이 기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합장이라면 마땅히 어느 누구라도 조합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합의 신뢰와 조합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제발 방지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도리임에도 불법을 눈감아 주고 묵인해 판매업체와 내부적인 불법거래 의혹마저 불러오고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 경영에 대한 경영지도, 임산업 보호, 조합원 이익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라 할지라도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떠한 결정도 임의로 할 수 없다.

울릉군산림조합의 신뢰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조합장에게 묻고 싶다. 또 울릉군산림조합은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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