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에 대하여 필자중심으로 쉽게 풀어본다.

현행범인(형사소송법 제212조)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중이거나 방금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하여 현행범인은 경찰관이든 일반시민이든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할수있다. 단, 예외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체포하지않을수있다 여기서 가벼운 범죄란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이 거주하는곳이 분명하지 않을경우에 체포할수있다.

아래에 해당하는경우가 현행범이다. 범죄피해자나 또는 목격자가 "범인 잡아라, 저놈잡아라 하면서 추격을 하는데 도망을 가는자,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만한 흉기또는 훔친물건으로 인정될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자, 신체 또는 옷에 피가 묻어있거나 확실한 범죄증거의 흔적이 있는 자, 경찰관이 검문을 하는데 도망을 가는자를 말한다. 

위에서 나열한 경우는 체포를 빨리해야지 그렇지않으면 놓칠수있는 경우들이다. 그러면 현행범인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현행범인으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않은 사례를 살펴보자.

음주운전을 한후 승용차에서 하차한 시간이 40분이 경과한때는 음주운전의 현행범이 아니며 , 또한 교사가 교장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약5분정도 교장을 협박하는등 소란을 피운후 40여분이 지난뒤 경찰관이 출동한경우 또한 현행범인이 아니다.

반면 현행범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한후 그 장소에 서있던중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여 싸움이 일어난시간으로 부터 10분후에 경찰이 촐동한경우,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고 약1분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있던중 목격자가 112신고하여 경찰이 25분후 출동한 경우 등 이다.

일반인이 현행 범인을 체포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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