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의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대상항공기의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737NG 계열 항공기에 대하여도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난 4일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내 점검대상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총 150대다.

점검 주요내용은 동체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Frame Fitting)에 대해 균열여부 확인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항공사 등은 항공기별 누적 비행횟수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등이 점검한 결과 균열이 발견될 경우 제작사의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후 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사가 보잉 73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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