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위치부적절, 조례제정 등 절차 미이행 들어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산의료원 기숙사 신축과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서산의료원 기숙사는 위치가 부적절하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위는 지난 7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장헌 부위원장(아산4)의 제안에 따라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거 등 여러 인프라를 고려해 직장을 얻기 마련”이라며 “서산의료원은 간호사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립 부지가 큰 도로변이라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며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의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공유재산 심사에서 어려움이 많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위원은 또 “서산의료원 기숙사의 경우 계획상 남성과 여성이 한 건물을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서로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계부터 운영 측면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부위원장(아산4)은 “재산관리 부서는 종합건설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을 협의·설정해야 면적당 건축비의 부서별 편차 발생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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