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음주운전 견책-감봉, 횡령 법원직원 파면 아닌 ‘해임’ 솜방망이 처벌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대전고등법원에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의 비위 행위 처벌 수위가 다른 곳에 비대 관대해 봐주기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쳤으며 대전지법 A(35‧40기) 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2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과 징계 조항은 있지만 법권에 대한 조항은 없고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처분을 받지만 판사에게는 예외다”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청장 직원 횡령에 파면을 받아야 하지만 해임 처분으로 봐주기 징계라며 해당 지청장에게 따져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해당 지청장은 “죄질이 나쁘지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며 피해자가 민원인이 아닌 국가며 (횡령금액이)즉시 회수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이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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