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계속되는 반이민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본 법안의 요지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철폐하여 신청자가 많은 인도, 중국 등의 특정 국가 대상자의 영주권 수속 정체 문제(중국/인도 출신 고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10~20년정도의 정체)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이민 비자 쿼터를 확대하지 않고 국가별 쿼터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과도하게 정체되어 있는 인도, 중국 등 국가 출신의 신청인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2023년부터 기타 다른 출신 국가의 신청자들은 영주권 발급이 대폭 지연될 전망이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HR 3012)이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적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현시국을 고려시 상원에서 본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본 법안 개정안이 연방상원에서 논의 중이나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따라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고려하여 미국 진출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스엔 미국 법률팀 미국 변호사 남종범(뉴욕주) / 미국 변호사 구연희(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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