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가 되려면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하자며, 국회 없이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로 여야가 조 장관 거취 문제로 대립이 격화돼 국회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고 보고,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엔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날 국무회에서 민생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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