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한 적극적 행정 당부

[내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8일 충남 부여군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초촌면 일대 공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314회 임시회에서 도 기후환경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곳에 적치된 2만여 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62억 8천만원에 달한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다른 분야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곳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도민의 권리에 피해를 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은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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