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 단속인원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단속원 임명받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14명에 불과하여 시·도별 1~2명의 단속원만 배치되었고, 미배치 시·도가 5개(강원, 충북, 전북, 울산, 제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안전단속원 미배치 지역은 월 2회~4회 인접한 지역본부에서 출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단속건수는 19,449건으로 전년 대비 7,691건(65.4%) 증가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이 적어 미배치 지역이 발생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라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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