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조례 제정.... 도민 안전 증진과 소방행정력 강화나서....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 3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했다.

이날 ‘경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등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3건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력 강화와 직결된 조례로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윤창욱(구미2)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군지역의 119 안전센터 등 외곽지에서 근무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이다.
  
또한 김시환(칠곡2)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누락된 화재예방에 꼭 필요한 사전 신고 사항을 보충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 인식과 소방차 오인출동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화재예방에 있어 한층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문 위원장은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는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발굴과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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