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면 거거도 인근 남서쪽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경은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 중 허가 규정보다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을 적재해 운항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0일 목포해경(서장 채광철)은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51.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98톤,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1시경 같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B호(98톤,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협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그러나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작은 평균 41.2mm, 42.2mm 그물을 각각 30틀(틀당 약25m)과 100틀(틀당 약30m)을 갑판상에 적재하고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우리바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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