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생활도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생활이 보다 편리해 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대중들에게 보급되면서 전화, 문자는 물론이고 인터넷서핑, 해외직구, 금융거래 등 언제 어디에서든 손가락 터치하나로 모든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싱(Fishing)사기이다. 피싱사기란 개인정보(Privi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일종이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피싱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형범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적용 가능하며, 형법상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싱사기의 대표적인 주요 특징으로는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과 개인정보노출, 자녀납치 등 심리적압박을 통한 금전요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하는 발신번호 조작,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는 대포통장이용사기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 하여야 하며,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피싱사기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습관 가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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