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돼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시켜 탈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7명에게 세금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킨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  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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