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관한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0일 조국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강정수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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