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선박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서장 김충관)은 지난 10일 아침 8시 30분경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항에서 미역양식장에 작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H호(14톤, 어장관리선, 승선원 7명) 선장 A씨(33세, 남)를 선박직원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완도해경 형사기동정은 검문 검색을 통해 H호 선장이 무면허 상태로 어선표지판도 붙이지 않은 채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선장 A씨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였다.

또 수산업법에는 어선ㆍ어장ㆍ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할 시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면 안전사고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의 번호판과 같은 어선표지판을 꼭 부착하고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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