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이르면 내후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부한 가입비 등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소 2021년 이후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존 조합원들을 구제하는 방안 모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제도화됐다. 그러나 허술한 법망에 조합 비리, 사업 지연 장기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자 폐지론이 언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조합원을 공모하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 전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치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을 땐 납입금을 100% 환불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어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할 지역의 주택조합 지도 감독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뒤 분양할 때에도 표시·광고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내야 한다.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을 체결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계속해서 조합 가입 요건과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은 빨라야 내후년 수요자들이다. 이 법이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으로, 개정 항목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뒤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존 사업의 조합원들을 배제한 규정은 ‘허울 좋은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측의 기망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데, 가입 주의만 당부할 뿐 이들을 구제하는 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씁쓸하다”며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계약해지(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는 김윤재 변호사는 “모집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도 전에 동·호수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조합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데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 또 토지 매입 확보율을 속이는 등의 기망이 있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지역주택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기존 피해 조합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경 김윤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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