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는 10월 11일 제2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2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987억 3,017만 5천원 증가한 8,964억 4,997만 3천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득 의장은 “추경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은 속히 집행하여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허홍 의원은 ‘밀양시 공공기관 채용 이럴 수가 있나? -퇴직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 채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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